(사)녹색환경보전협회는 환경시대에 맞게 환경문제를
더욱 쉽고 빠르고 폭넓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녹색환경보전협회 정관
제정 2020년 12월 10일
개정 2021년 08월 23일
개정 2021년 12월 29일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녹색환경보전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 표기는 Green Environment preserve Association(약호는 G E P A 로 한다.)로 한다.
제 2조 (소재지)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두고 경기도 , 충청도 ,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제 3조 (목적)
본 협회는 「환경정책기본법」제59조에서 규정에 준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외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및 교육·홍보와 환경보전 감시활동 등 환경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국가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제 4조 (사업)
본 협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
2.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 개발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홍보
4. 환경보전을 위한 감시 활동
6. 환경보존에 관한 국제 교류 협력사업
7. 지역사회의 생활 속 환경실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환경보전 활동
8. 환경보전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단체들과의 연대 사업
9. 안전·환경보전 홍보,계몽 활동
10.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승인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① 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공공기관, 단체 등)로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협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가입을 거절하거나 타 회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협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 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대표이사(회장) 1인
부회장 (상임이사) 1인
이사 10인 내외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감사 2인이내
제 10조 (임원의 선임)
①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조 (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있다.
② 상임이사(부회장)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고, 총회는 만장일치로 당해 의결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부회장)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 유고(有故)시는 부회장이 대표의 권한을 대행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5조 (감사)
본 협회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6조 (임원의 임기)
① 본 협회 임원의 임기는 3년,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가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 17조 (실비 지급)
본 협회의 임원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18조 (대의원의 구성)
본 협회의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일반 대의원 및 지부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일반 대의원은 지부의 회원수에 비례하여 100분의 10이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지부 대의원은 지부 위원장이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협회의 직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 19조 (대의원의 임기)
① 본 협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20조 (대의원의 권한)
본 협회의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제 28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원을 선출한다.
제 21조 (위원회 구성)
본 협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대표가 위촉 한다.
2. 전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문위원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두며 전문위원회는 분야별 분과 위원회를 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2조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본 협회는 명예회장 1인 이상, 고문 약간명(若干名),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협회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가 추대한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가 추대 한다.
3.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대표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4. 대표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일 7일전까지 해당 회의 참석대상에게 회의일자 및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유·무선통신 등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2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의장 , 임원 ,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 (의장)
본 협회의 대표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7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본 협회의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총회 의결사항)
본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 계획의 승인
이사회의 에서 제출한 안건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사항
총회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대의원 전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이사로 구성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2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서면결의 금지)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35조 (기본재산 등)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정부 또는 기관·단체, 개인으로부터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부 받은 재산
3.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③ ”기본재산을 매각·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6조 (기금의 조성)
본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기금은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2. 제 4조에 따른 사업의 수입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4. 장기 사업수행을 대비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 37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8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9조 (결산)
본 협회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0조 (회계감사)
본 협회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 41조 (사무처)
본 협회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 협회의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처의 업무분장, 직제, 인사관리,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 사무처장은 대표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임면(任免)한다. 다만, 지부의 직원은 지부위원장이 추천하여 임면 한다.
제 8 장 지부 및 지회
제 42조 (지부설립)
본 협회는 지부 설립에 필요한 기준 및 승인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단 지부 설립 및 운영상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43조 (지부 및 지회의 구성) <신설 2021.6.28.>
1. 법인은 지부 및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 지부 및 지회에서 선출한다.
3. 지회는 법인 총회 40일 이전에 지회에서 총회를 통하여 임원을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 한 후 법인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찬성으로 승인을 얻는다.
제9 장 공 고
제44조(공고방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7일 이상 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본조신설 2021.6.28.>
제45조(지정기부금의 공고) 법인은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3월말까지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1.6.28.>
제 10 장 보 칙
제 46조 (시행세칙)
본 협회의 대표는 협회의 각종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7조 (정관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8조 (법인해산)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9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협회의 해산시 잔여 재산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50조 (규정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51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20. 12. 10.>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정관·규정의 보완)
본 정관 및 정관에 부속한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1. 정회원 회비 세부규정---정관 제2장 제7조 3항에 대하여
- 정회원 회비는 년 10만원으로 한다.
- 회비 납부는 매년 정기총회 개최 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실비지급 세부규정---정관 제3장 제17조 에 대하여
- 본 협회는 임원에게 최소 교통비(경비포함)를 1회, 3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1. 08. 23.>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9.>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